본문 바로가기

건강 상식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의견.

타미플루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H5N1: 조류독감) 치료제로 인정받았습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의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 생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입니다. 그러나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효소 기능을 막아 치료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증상이 발생한 뒤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일 동안 하루에 1캡슐 2회에 걸쳐 경구 복용합니다. 기타 치료 효과는 독감 증세의 악화 감소,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2차 합병증 발생 감소, 독감 잠복 기간의 감소 등의 효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경험을 병원관계자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남지역에서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 703명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조사의 결과를 보면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의 20.8%가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타미플루 부작용 내용은 오심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구토는 30.5%, 복통 13.7%, 설사 7.4%, 기타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독감에 걸린 환자의 타미플루 복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꼭 복용해야 한다'31.2%, '복용하면 좋다' 38.2%, '고위험군만 복용하는 것이 좋다' 28.0%, '복용할 필요가 없다'가 1.6% 순으로 복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타미플루 부작용 보다 치료 우선을 택했습니다. 



또 최근 복지부는 10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독감 항바이러스제들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독감 환자는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이상행동 발현의 타미플루 부작용 위험이 있어 고위험군 외에는 급여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타미플루의 허가사항 중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후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고, 자택에서 요양할 때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이상행동 발현으로 추락 등의 사고가 보고 되고 있지만 타미플루 부작용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