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된 회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은행권 대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 대출은 고금리의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상품을 출시 했습니다.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별도의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 적립 사실만 확인 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기타 증빙 서류 없이도 건설근로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입니다.
건설근로자 대출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멤버십 서비스로 최근 회원 수 800만명을 넘어선 하나멤버스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출시로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은행의 대출규제가 늘어나면서 건설근로자와 같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단비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은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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