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군인들 월급의 수준이 푼돈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급이 두 배로 오릅니다. 이에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이 힘을 합쳐서 군 복무기간에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이 최근 선보여 추천 드립니다.
새롭게 마련된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의 가입 대상은 육군·해군·공군 등 군 복무 중인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한편 은행이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은 연 5% 이상의 금리를 적용되고, 만기 전역시 국가에서 1%포인트의 이자를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군 복무기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금리 5.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비과세를 적용 받는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에 21개월(육군 기준) 동안 4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총 890만500원을 받을 수 있어 군 생활 동안 꾸준히 적금한 병사들이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목돈이 됩니다.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의 만기는 각 가입자의 전역 예정일입니다. 정책 자금이나 비과세혜택은 가입한 병사가 만기 제대(적금 만기해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대 후 빨리 가입할 수록 유리합니다.
추천 드리는 청년병사 목돈마련 적금 취급 은행은 기존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2개에서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정사업본부·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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