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상식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개정.

증상이 경미하거나 심지어 정상인인데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를 내포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5월부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가 확충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부터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던 폐단을 없애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우선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입원을 전문의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전문의가 다시 진단해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의사는 물론 변호사 등 법조인, 보호자, 인권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장기간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며 최초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후 한 달 안에 열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의 자격도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가족은 제외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개정 했습니다. 치매가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보호의무자로 내세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킨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직업 훈련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복지 차원에서 챙기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