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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국토교통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중소기업 취업 청년·청년 창업자 대상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대출 어려움이 완화와 이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게 중소기업 취직한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근 선보여 추천 드립니다.



이번에 선보인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은 올해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을 마쳤으면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임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연 1.2%의 저리로 대출 기간은 최장 4년간이며, 대출금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입니다. 



한편 올해 3월 15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대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할 땐 연내 신규 접수 분까지 해당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로 대체상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됩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IBK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추천 드리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은 6개월 단위로 대출자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폐업할 경우엔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되지만, 청년 취업자가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직과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