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건강복지법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개정. 증상이 경미하거나 심지어 정상인인데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를 내포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5월부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가 확충에 대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을 이달 초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부터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 동안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던 폐단을 없애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우선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입원을 전문의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