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든 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 수입원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기존재산, 소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며, 심사기간 동안 모든 추심, 압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으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개인파산 입니다.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서류작성과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 및 첨부서류가 많이 요구되므로, 서류의 기재나 제출이 미비할 경우 기각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직접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볼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진행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서민 정책자금을 먼저 안내 받게 됩니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돈을 빌리기 전에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지원제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개월 기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제도 진행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2,132억원, 대출자 수는 3만24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21.2% 금리를 적용 받고 있고, 신용대출 금리는 25.5∼28.5%에 이릅니다.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진행자들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 희망홀씨대출 등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안내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빌린 사람들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금융지원제도를 안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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