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시판중인 보험상품의 제도 변화 등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중 우선 가입자의 체감 정도가 가장 큰 변화는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됩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는 특약으로 분리됩니다. 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 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구조가 개선되는데 금리하락 시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해 설계하도록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됩니다. 평균공시이율 가정 시 납입완료시점 환급률이 100%에 도달되도록 설계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라지는 보험제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도 개정도 있습니다. 보험 상품 판매 담당 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됩니다. 그리고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 청취권이 보장되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금융판례, 분쟁조정 현황,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의 공시의무도 강화됩니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강화되어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은 보험 가입자 모집 시 유사보험 상품을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대리점 역시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모집 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신계약 모집 조건으로 임차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19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 미 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입니다.
기타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이 바뀝니다. 또 홈쇼핑 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불완전판매비율이 0.7% 초과 시 녹화방송으로 전환되며, 경미한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제재 정도가 강화됩니다. 특히 고령소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경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대출 자격조건에 대한 정보. (0) | 2017.01.02 |
---|---|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당뇨에강한암보험(갱신형) 출시. (0) | 2016.12.29 |
P2P 대출 실질 금리, 세금 등 분석이 필요하다. (0) | 2016.12.26 |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신청자 저축은행 대출 시 서민금융 안내 필수로 받아야 한다. (0) | 2016.12.26 |
고삐 풀린 서민 정부 정책자금 대출 금리. (0) | 2016.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