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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료 개편방안 추진.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입니다. 그러나 보험료부과체계가 28년이나 지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저소득층, 지역보험가입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을 3단계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 되면 1단계에서 즉시 지역가입자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2만원(20%) 인하되며, 이후 2024년 3단계까지 인하 세대는 606만 세대(80%)로 늘고 인하폭도 월 4만6000원(5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저소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담이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를 하던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라도 월급 이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 있어도 당분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 했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606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4만6,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료 개편방안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를 없애고, 피부양자에 형제, 자매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소득 1억2,000만 원, 과표 기준 재산 9억 원을 가진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는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재산 3억6,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춥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47만 세대 약 59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4,290억 원의 보험료를 더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라도 월급 이외에 높은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는 월급 이외에 연 7,200만 원 소득이 있더라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춥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월급 외 고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약 26만 세대가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