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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한 변경된 최근 정보.

장년 층의 정년은 짧아지고 은퇴 후 생활은 길어져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생활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에 계속 살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들지 않고 연금은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돼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에게 효과적인 노후준비로 활용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 만60세 이상으로 1주택, 다주택 보유 시 시가 합이 9억원 이하일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대상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평생 일정액을 받는 종신방식, 일정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지급방식과 집값, 연령 등 조건에 따라 연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3억원 주택 소유자가 이를 담보로 한 70세 주택연금 가입자가 종신방식을 선택하면 매월 연금은 81만1천원이 예상되지만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면 162만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생존기간 동안 받는 연금 수령액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담보주택을 매각해 대출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대출금액이 매각 금액보다 많아도 상속자가 대신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소유권은 가입자 앞으로 유지 돼 사용 및 처분은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 시 집값의 1.5%를 보증료로 부담하는 등 고려사항이 있으니 가입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