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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전세보증금 반환 걱정 뚝.

집 없는 설움은 2년마다 이사를 갈 시기가 되면 더욱 절실해집니다. 정상적으로 이사 스케줄을 잡고 이사를 하면 큰 걱정을 덜 수 있지만 간혹 이 사가는 날짜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시기의 불일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출을 해 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44% 8412천가구나 되고 특히 서울 거주자의 50.4%가 무주택 가구 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전세보증금 반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5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대출해주는 제도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세 난 해소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2년 주기로 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전세 입주자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된다는데 이 법률안의 의의를 찾아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