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상식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출시.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속된 회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은행권 대출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 대출은 고금리의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상품을 출시 했습니다.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별도의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퇴직공제 적립 사실만 확인 받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기타 증빙 서류 없이도 건설근로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입니다.



건설근로자 대출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이면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멤버십 서비스로 최근 회원 수 800만명을 넘어선 하나멤버스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대출 출시로 최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은행의 대출규제가 늘어나면서 건설근로자와 같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단비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 건설근로자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은 힘을 모아 금융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