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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금융위원회, 안전망 대출 사전접수··1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연 24%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사용 중인 대출자가 대출 연장을 할 수 없을 우려에 대비해 금융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대출'을 최근 선보이며 1월 29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합니다.  



안전망 대출의 지원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대출자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해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대출 희망자 입니다. 지원대상인 저소득자는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로 규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할 수 있으며,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안전망 대출 사전접수··1조원 규모 정책서민금융>

한편 안전망 대출의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최저 12%에서 24% 수준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로 대출받은 차주가 6개월마다 금리가 1%p씩 인하될 경우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중금리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안전망 대출의 사전접수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등에서 실시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번)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입니다. 다만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대출은 대출연체·채무불이행·세금체납·금융질서문란자 등록·부도·회생·파산신청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 대환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