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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예금자 보호법)저축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 고민이 필요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 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예금자 보호법이 근거 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입니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증시의 불안 여파에 갈 곳 잃은 자금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은 저축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저축 은행 예금이 5조원을 돌파 했다는 자료를 발표 했습니다. 이에 저축 은행들의 건전성이 대두 되면서 예금자 보호법상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예금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2011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축 은행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예금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저축 은행 투자자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축 은행 예금자들의 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의 저축 은행은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고, 재무건전성이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는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러 저축은행에 분할해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잇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 은행 대출  사태 이후 부실 자산의 정리와 재무건전성을 개선 했다고 하지만,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한 부실화, 불경기의 장기화, 고금리 저축 은행 대출 등의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축 은행 부실로 이어 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상 예금자 보호 한도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금의 분산 투자와 해당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잘 파악한 후 예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에는 예금액을 포함한 세전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니 이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5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게 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까지 올리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