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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아파트 잔금대출 최근 변경 시행정책 알아보기.

최근의 가계대출의 증가로 정부의 정책이 대출규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대출규제는 신용대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담보대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11월 중순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은 입주 직전 받는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기가 현재보다는 훨씬 어려워지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의 아파트 잔금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은행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자료를 인정해 주지 않아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다음달 시행되면 분양 후 입주까지 대략 2년 가량 걸리기 때문에 2018년 말 입주자부터 강화된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자로부터 소득자료를 의무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잔금대출은 다음달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 아파트부터 변경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18년경부터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대출부터 은행의 대출문턱이 늦어질 상황입니다.




바뀌게 되는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최소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액 등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빙 서류를 은행들이 정한 소득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잔금대출 때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분할상환, 비거치식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잔금대출 문턱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중도금대출 때는 이 같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여 선정기준금액을 소득자료로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이뤄지는 대출인 만큼 소득심사의 강도를 완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 후부터는 아파트잔금대출 시 실제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자료 제출이 힘든 주부와 학생 등은 중도금대출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입주 시 잔금대출로 바뀔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집단대출 중에서도 특히 잔금대출 부실화 위험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