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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 박근혜대통령의 변수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말로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의 퇴임 대통령들은 축하를 받으며 정권이양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아직 민주주의 선진국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상황 별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대통령 자리를 후임에게 물려주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는 재직 당시 연봉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한 달 천2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지급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비용, 사무실 운영비와 병원비, 사후 국립묘지안장도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를 택할 경우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퇴임 후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위의 모든 예우 즉 혜택이 사라지지만, 일정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인 탄핵을 받게 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필요 기간만큼의 필요한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우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불법, 탈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현재 박근혜대통령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단 정상적인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채운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경우 사적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심판들 받게 되면 여론이나 증거들이 명확해서 금고 이상은 뻔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될 것입니다박근혜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면 무조건 법에 전직대통령으로써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될 것입니다. 방법은 해외로 이민, 또는 망명이 있는데 해외에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망명 외에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망명, 이민을 받아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망명, 이민이 실현되더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줄 수 없게 됩니다. 결론은 박근혜대통령은 최순실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밥상을 차려 줄 때까지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3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상적인 예우를 받고 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예우가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