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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깡통전세 걱정 싹싹.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기간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전세보증보험 입니다. 즉,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으며, 각 회사 지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두 전세 보증금×보증 기간에 특정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요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 보장보험) 상품 등의 보증요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입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변제해줍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부터 보증요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내리기로 했고 법인의 경우도 9.7%포인트 인하한 0.205%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4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증한도도 기존에는 주택가격 90% 이내로 제한했지만 100%까지 확대하고,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도 100%로 적용해서 보증범위도 넓어집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편의성도 높아집니다. 그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준 뒤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대신 변제해준 뒤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에게 반환 기회를 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합친 전세금안심대출 기간도 연장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에 대출은행이 원금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이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하는 일이 있었지만 앞으론 보증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이나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필요서류를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과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