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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보금자리론 금리 2달새 연달아 인상.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은 자격 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지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16일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싼 연 2% 후반에서 3% 정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금자리론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6월 연 2.6%(10년 만기 기준)였던 보금자리론 금리를 역대 최저인 2.4%로 내렸다가 2017년 1월 0.3%포인트 올 최저 2.7%에서 3.05%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2%대로 낮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6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별로 연 2.8%(만기 10년)~3.15%(30년)의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3월 5일까지 대출 신청을 마치면 인상 전의 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취약계층 즉 한 부모 가정·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에겐 0.4%포인트의 금리우대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6%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말합니다.